“남편이 폭력적이라 시댁 갔는데… 시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2025-08-3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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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
폭력적 남편의 행동을 견디다 못해 시댁을 찾았던 한 여성이 시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가 겪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 전 일하던 네일숍 사장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다. 사장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뢰했고, 그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A 씨는 결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유는 술을 마시면 완전히 돌변하는 남편 때문이었다. 남편은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술에서 깨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 반복됐다. A 씨는 이혼을 고민했지만, 임신 사실로 인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
그러던 중 남편이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며 갑작스럽게 별거를 요구했고, A 씨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시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남편이 아버지의 말이라면 순순히 따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그는 A 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더니, 갑자기 “아기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다가왔다. 이후 A 씨의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가슴을 움켜쥐는 행동을 했다. A 씨가 놀라 밀쳐냈음에도 시아버지는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행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됐다고 밝혔다. 결국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놨지만, 돌아온 건 분노와 비난이었다. 남편은 오히려 “네가 아버지를 유혹한 것 아니냐”, “왜 우리 아빠를 범죄자 취급하냐”며 A 씨를 몰아붙이며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었으면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이혼해야만 하는 건지,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남편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아버지의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고소 자체가 이혼 소송에서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된다. 합의하더라도 형량에 일부 영향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