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까지 한 동성부부 향해 '성희롱성 댓글' 남긴 직장인, 전과자 됐다
2025-08-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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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댓글의 법적 파장, 성범죄 전과 남아
동성 부부를 향한 악성 댓글이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3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로 알려진 김규진(33)·김세연(36) 씨에 대해 성희롱성 댓글을 단 당사자가 성범죄 전과자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익산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김규진·김세연 부부 관련 기사에 성적 모욕이 담긴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도는 두 사람이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벨기에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기사에 “둘이 X고 X고 하겠지? 더럽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표현은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으로, 결국 성범죄 혐의까지 이어졌다.
A씨가 적용받은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이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전달할 때 성립한다. 성범죄의 일종으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언 자체가 단순 비판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지만, 범행의 수위와 결과를 감안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심코 작성한 댓글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