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지반침하에 ‘싱크홀 예방 2법’ 발의…감독 권한·계측기 관리 강화된다

2025-08-31 11:10

add remove print link

박용갑 의원, 지하안전관리·지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고 이후에도 무방비…“정부와 전문가 협력 통한 제도 정비 시급”

잇따른 지반침하에 ‘싱크홀 예방 2법’ 발의…감독 권한·계측기 관리 강화 / 뉴스1, 박용갑 의원실
잇따른 지반침하에 ‘싱크홀 예방 2법’ 발의…감독 권한·계측기 관리 강화 / 뉴스1, 박용갑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 및 노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해, 국회에서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사고 이후에도 무방비 상태인 현장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지하수법 개정안’, 이른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사고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이 애초부터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며, 사고 당시 계측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정책토론회도 박 의원이 주도했다.

지난 4 월 24 일, 국회의원회관서 ‘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 토론회 주최 / 박용갑 의원실
지난 4 월 24 일, 국회의원회관서 ‘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 토론회 주최 / 박용갑 의원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전문기관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국토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고 예방의 핵심 도구인 계측기 성능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수법 개정안’에는 대형 지하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과도한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와 환경부에 이를 신고하고 해당 부처가 특별점검과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는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강하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복잡한 지하 인프라 속에서 공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박용갑 의원의 ‘싱크홀 예방 2법’은 바로 그 틀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법안 통과와 현장 적용까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