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빼돌려 아들 계좌로 이체, 지출내역 보니 뻔뻔 그 자체
2025-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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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리과장의 기막힌 13억원 횡령 범죄
관리비 먹튀, 신뢰를 배신한 6년간의 범행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수년간 빼돌린 50대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해당 여성은 빼돌린 돈으로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6년 2개월 동안 총 13억원에 달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년간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출 결재 과정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165차례에 걸쳐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횡령한 금액은 채무 변제, 해외여행, 신용카드 결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초 자체 회계 감사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관리사무소는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제출된 거래 명세를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구속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했거나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9000여만원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원은 유죄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입주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도중 구속 기간 만료로 보석 석방된 상태였으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리 담당자의 관리 책임과 투명한 회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