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체포 거부' 영상 보더니 한 말

2025-09-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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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도 무리한 집행도 없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수용 생활과 관련한 영상을 열람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8월 1일 오전 9시쯤, 2차 집행이 8월 7일 오전 8시쯤이었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집행 땐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말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끝내 거부를 이어갔다고 한다. 또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막으며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상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앉아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이후 혼자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종합해 고려하면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는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검증 직전에도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이 있었다"며 "이 내용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며 "특히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심지어 7명의 수발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구치소장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야간 변호인 접견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중앙통제실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두는 등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하고 외부 병원에서 필요하면 진료를 받고 있다. 특이 사항이나 이의제기도 현재는 없다"고 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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