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1위...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세운 기록
2025-09-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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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위해 기도” 근황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 자료를 입수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받은 영치금 입금 총액이 2억7690만원이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2위인 1900만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와 지지자인 전한길 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올려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해 기준 신고 재산만 75억여원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이다.
매체는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건수가 73건에 달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영치금은 개인당 한도가 400만원으로 이 이상 돈이 입금될 경우 구치소는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준 뒤 영치금을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영치금이 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곧바로 구치소가 개설한 통장이 아닌 외부로 돈을 이체시킨 것으로 파악된 거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석방 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매체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일과가 끝나고 나면 소등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고 주무시는 게 요즘 일과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30이 보내주는 편지나 다른 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