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싹 바뀌었다…한국 비행기 탈 때 꼭 확인해야하는 '이것'
2025-09-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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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바뀌는 한국 국적 항공기 보조배터리 관련 안전 규정
오늘(1일)부터 국내 항공기 이용 시 보조배터리 관련 안전 규정이 전면 개편됐다. 그동안 공항에서 나눠주던 비닐봉투는 사라지고,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기내에는 화재 발생 시 사용할 특수 보관함과 온도 변화를 알리는 스티커가 새롭게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방안'을 수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을 발판으로 마련됐다.
비닐봉투 제공 완전 중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닐봉투 배포 중단이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의 합선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 지퍼백 형태의 비닐봉투를 무료로 나눠줬다. 하지만 화재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환경 문제만 키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전국 공항에서 일주일에 10만 장의 비닐봉투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항공사들은 수속 창구, 보안 검색대, 탑승구, 기내에서 필요한 승객들에게 절연테이프를 나눠준다. 이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충전 단자에 붙여 전류 흐름을 차단하고 합선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승객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보호 파우치나 단자 보호캡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각 국적 항공사들은 1일부로 기내에 절연테이프를 배치해 승객이 원할 경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용 특수 보관함 의무화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모든 여객기에는 앞으로 격리 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최소 2개씩 실어야 한다. 이는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시켜 화재 확산을 막는 장비다.
최근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보조배터리 화재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긴급 회항한 사건에서도 승무원이 이 보관백을 활용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온도 변화 감지 스티커 부착...승무원 훈련 및 안내 강화
기내 수하물 선반 바깥면에는 온도에 반응하는 특수 스티커가 순서대로 부착된다. 선반 안쪽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면 스티커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승무원과 승객이 쉽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하는 한 승객은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보조배터리는 원래 좌석 위 선반에 올리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연기나 냄새가 온도 변화보다 먼저 감지될텐데 화재 조기 탐지 기능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는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는 화재 진압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양한 기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 매뉴얼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배치된 승무원이 선반 보관 금지 등에 관한 직접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방송도 최소 2회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들은 대부분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외항사에는 적용할 수 없고, 승객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이 불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은 올해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벌어진 에어부산 A321-200 여객기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관제사의 '항로상 간격 분리' 지시로 출발이 10분 지연된 상황에서 기내 선반에 보관된 승객의 보조배터리가 열폭주를 일으키며 불이 났다. 176명의 승객 전원이 긴급 탈출했고, 만약 정시 이륙했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국제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 안전 감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만 소지 가능하며, 의료용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