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소득 있어도 ‘이 기준’ 해당하면 최대 115만 원

2025-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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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만 가구 대상,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4만 가구가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에 들어간다. 기준에 해당하면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전경. / 뉴스1
국세청 전경. / 뉴스1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지원하는 구조다. 제도 도입 취지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데 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은 소득과 재산으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부채는 빼고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이 3억 원이고 빚이 1억 원이 있더라도 재산 기준은 3억 원으로 본다.

◈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은 신청 대상 가구에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를 자동응답전화 1544-9944번으로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에 진행되는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 얼마나 받게 되나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연간 산정액의 35%로 계산해 12월에 먼저 지급한다. 이후 내년 6월에 정산을 거쳐 남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환수가 필요하면 돌려받는다. 다만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장려금은 내년 6월 정산 과정에서 함께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국세청 제공

◈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과 동시에 사전 동의를 하면 앞으로 2년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첫 적용으로 전체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 유의할 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참고용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 직원은 신청 과정에서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Q. 상반기 소득만 신청했는데, 하반기 소득분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만으로 올해 전체 근로장려금이 정산됩니다.

Q.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상반기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뒤 6개월을 곱한 금액을 더해 연간 소득을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까지 근무를 계속했다면, 상반기 총급여에 평균 월급 × 6개월을 더해 연간 소득을 추정합니다. 중도 퇴사자나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단순히 2를 곱해 연간 소득을 계산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나요?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Q. 자동신청 사전 동의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동신청이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입력해 접수하면 됩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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