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 군소음보상법 전면 개정 촉구

2025-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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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20주년 맞아 “20년 전 기준 머무는 법령, 현실 반영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국강현, 이하 주민대책위)는 1일 발족 2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20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고통을 알리고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그 결과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제정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 현실화·지원사업 신설 시급”

대책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물가상승률 반영 보상금 현실화 ▲대도시·중소도시 및 군사·민간공항 간 동일 기준 적용 ▲지형지물에 따른 보상 범위 설정 ▲소음지역 직장인·자영업자 보상 적용 ▲학교 기숙사생 보상기준 마련 ▲출퇴근 감액 조건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을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나 건강관리 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보상금액 현실화 및 소음 기준 과학적·합리적 재설정 △피해지역 지원사업 조항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 지원, 정주환경 개선,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이 반드시 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 보장해야”

주민대책위는 “20년 전 시작된 싸움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라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소음보상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20년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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