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중독에 극단 선택 시도한 남편과 이혼하려 하자 시가가 보인 충격 반응
2025-09-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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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만나 결혼"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억대 빚을 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투자 실패 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시댁은 되레 여성에게 빚을 갚으라며 소송까지 언급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남편과의 결혼 과정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A 씨는 대학 동창의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시댁에서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줬다고 했다. 또 결혼 초 시아버지가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며 1500만 원을 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결혼 초기에는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주말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 씨의 몫이 됐다. 당시에는 단순히 남편이 게임을 즐기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 일상은 결혼 3년 차에 깨졌다. 경찰로부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충격은 컸다. 이후 확인된 사실은 남편이 게임이 아닌 코인 투자에 빠졌고, 그 결과 억대 빚을 진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1억 원의 빚을 대신 갚은 적도 있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남편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시댁의 태도는 돌변했다. 시부모는 아들의 빚을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A 씨를 원망했다. 아울러 빚 갚을 돈을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보냈다며 대여금 소송을 예고했다.
현재 남편은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으며 본인의 코인 투자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임차인인데도 남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 역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불안감을 드러냈다.
법률 전문가 임경미 변호사는 무리하게 진행된 코인 투자의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A 씨가 직접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강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돈과 관련해서도 A 씨가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해당 자금이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다면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학자금 상환을 돕기 위해 제공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남편 측의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