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방치된 '도로 위의 무법지대'

2025-09-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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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고 절반 육박…규제 사각지대 속 면허검증 시스템 부재
3년간 사고 7천건 중 절반이 무면허…지자체 민원 50만건 넘어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방치된 '도로 위의 무법지대'<자료사진> / 뉴스1, 박정현 의원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방치된 '도로 위의 무법지대'<자료사진> / 뉴스1, 박정현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동킥보드가 도심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는 반면,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가 방치된 채 반복되며 '도로 위의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면허 확인 시스템이 부재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묵인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025년 9월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7,007건으로, 이 중 3,442건(49%)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였다. 특히 사고 운전자의 44%는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법적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연령대임에도 실제 이용은 제한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2,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54건, 대구 426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의 관련 민원 건수는 2023년부터만 합쳐도 44만 건이 넘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원의 83%에 해당한다. 청소년 운전자 중 15세 이하가 1,441명, 16~19세가 1,648명으로, 단순 이용을 넘어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도의 지자체 신고나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면허 확인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 사실상 누구나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박정현 의원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현실에서, 업체에 면허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단순 안전 교육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디지털 인증 기반의 면허 확인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무분별한 접근 가능성과 낮은 제재 수준은 청소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구조적 허점이다.

전동킥보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자율과 편의가 기반이 된 공유 교통수단이 공공안전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업체와 지자체,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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