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은 무료·여탕은 유료…목욕탕 수건 요금 논란, 남녀 차별일까?

2025-09-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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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건 분실은 개인 행위… 성별 차별로 일반화 못 해”

남탕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수건이 여탕에서는 별도 요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성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명확히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목욕탕 수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목욕탕 수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일부 목욕탕에서는 여성 고객이 입장료 외에 수건 대여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요금을 내고도 기본 서비스에서 차이를 겪으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의 한 목욕탕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목욕탕은 남성 고객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했지만, 여성 고객에게는 같은 요금을 받고도 수건 2장에 대해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았다. 이에 한 이용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했다”며 여성에게만 요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같은 지역 내 다른 사우나들도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책정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도했고,앞으로도 관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일 뿐,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 강화나 추가 사용 시 개별 부과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목욕탕 36곳 중 25곳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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