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만에 5·18 피해자 생존 확인됐는데… 광주시에 신원 넘기지 않은 조사위 대응 논란

2025-09-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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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0대 여성이었던 A씨 현재까지 생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돼 행방불명자로 분류됐던 일부 인물들의 소재와 생존 여부가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 뉴스1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 뉴스1

2일 공개된 조사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행방불명이 인정된 3명의 소재가 조사위 활동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 중 한 명인 당시 30대 여성이었던 A씨는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선천적인 지적 장애를 지닌 상태였으며 1980년 5월 19일 이후 전라남도 내 한 장애인 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는 거주지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현재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뒤 전남 영암 지역에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2명 역시 5·18 직후 강제 수용되거나 구금되는 등 고초를 겪다가 2000년대 초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5·18보상법에 따라 가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공식 행불자로 분류돼 있었다.

그러나 조사위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보고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에 전화로만 해당 사실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문은 보내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이미 상이·구금 피해 유형으로 보상 신청을 하면서 행불자 보상이 철회돼 보상금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조만간 신원을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기록이 없어 생사가 확인된 3명에 대해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행불자 상태에서 생사 여부가 밝혀졌더라도 수년간 가족이 겪었을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환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가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두고 외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위 내부에서도 "보상금 수령 여부, 생존 및 사망 현황 등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엉망으로 운영돼 온 조사위가 해산을 앞두고 최소한의 조치조차 방기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명확히 가려내고, 보상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5·18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행불자 84명 중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된 인원은 총 11명이다.

광주시는 2001~2002년 '5·18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사업'을 통해 5·18 구묘역 내 신원 미상 유해 11구 중 6구가 행불자임을 확인했고, 이후 2021~2022년에는 조사위가 무명열사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 중 2명이 행불자인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에 추가로 3명의 소재가 확인되면서 공식 행불자는 현재 73명으로 줄었다. 이들을 기리는 가묘 64기는 국립5·18민주묘지 행불자 묘역에 설치돼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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