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인 줄 몰라”…'박나래 자택' 절도범, 오늘 법원 결과 떴다

2025-09-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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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받아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모습. / 뉴스1
개그우먼 박나래의 모습. / 뉴스1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이후 일부 물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씨에게서 장물을 넘겨받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장물과실취득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나래 측은 사건 발생 직후 도난을 당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박나래는 당시 충격으로 출연 중이던 MBC 라디오 생방송에 일시 불참하기도 했다.

박나래의 용산구 소재 자택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으며, 2021년 7월 경매로 55억 7000만 원에 낙찰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주택으로 현재 시세는 7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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