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한 모습 자녀에게 들키기까지”…상간소송 휘말린 유명 그룹 래퍼

2025-09-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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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엄마에 알린 자녀들 멍들도록 구타하기도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200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래퍼 A 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 씨의 아내 B 씨는 남편과 만남을 가진 20대 여성 C 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와 C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고 현재 C 씨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 A 씨와 본처 B 씨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난해 4월부터 B 씨와 별거하고 있다. A 씨는 여러 지인과의 모임에서 C 씨를 여자 친구로 소개했고 자녀들이 자기 집에 있는 와중에도 C 씨와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발각되기도 했다. A 씨는 자녀들이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을 인지하자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너희들 때문에 엄마·아빠가 싸우는 거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때는 정말 버려버리겠다’면서 자녀들의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렸으며 주차장에 내리게 해 방치까지 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다.

B 씨 소송대리인은 매체에 “C 씨는 A 씨와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발가벗고 껴안고 자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키기까지 했다”며 “B 씨는 A 씨에게 C 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불륜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B 씨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C 씨는 B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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