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한 모습 자녀에게 들키기까지”…상간소송 휘말린 유명 그룹 래퍼
2025-09-04 15:12
add remove print link
불륜 사실 엄마에 알린 자녀들 멍들도록 구타하기도

200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래퍼 A 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 씨의 아내 B 씨는 남편과 만남을 가진 20대 여성 C 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와 C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고 현재 C 씨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 A 씨와 본처 B 씨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난해 4월부터 B 씨와 별거하고 있다. A 씨는 여러 지인과의 모임에서 C 씨를 여자 친구로 소개했고 자녀들이 자기 집에 있는 와중에도 C 씨와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발각되기도 했다. A 씨는 자녀들이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을 인지하자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너희들 때문에 엄마·아빠가 싸우는 거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때는 정말 버려버리겠다’면서 자녀들의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렸으며 주차장에 내리게 해 방치까지 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다.
B 씨 소송대리인은 매체에 “C 씨는 A 씨와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발가벗고 껴안고 자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키기까지 했다”며 “B 씨는 A 씨에게 C 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불륜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B 씨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C 씨는 B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