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산불피해주민대책위, "정당한 재산권 보장" 촉구 집단행동 나서

2025-09-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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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의성군청 앞 1인시위 및 대규모 이의신청 절차 돌입

의성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의 피켓시위/대책위 제공
의성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의 피켓시위/대책위 제공

[의성=위키트리]이창형.윤문이 기자=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시혜’를 기다리지 않겠다"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의성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규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산권 보상을 요구하며 9월 1일부터 1인 피켓시위와 함께 대규모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피켓시위 3일째인 9월 3일, 대책위는 의성군청 민원실에 피해주민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으며, 의성군의회를 찾아 군의회-피해주민 간담회를 제안하는 한편, 의성군 지정기부금 협의회 주민참여와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누락 제외된 분야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십 년 동안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결코 시혜를 베풀어주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재산권은 단순한 복구비 지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현행 NDMS가 피해 규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농작물, 농업시설, 필수농자재, 축산, 임산물, 중소상공인, 산불의 영향으로 인한 2차 피해, 생활용품 등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 분야에서 실제 피해 유형이 시스템에 입력 항목조차 없어 공식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의성군 행정이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복구비 지급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향후 경북 5개 지역 공대위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 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 요청, 국회 앞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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