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험 바뀌면 여성 합격자 급증한다? 경찰청이 내놓은 입장은

2025-09-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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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녀 구분 없는 순경 공채

내년부터 순경 공채가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로 치러지면서 여성 합격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실제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suguliev-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suguliev-shutterstock.com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성이 70% 이상 합격하며 체력 검사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최근 한 학원 강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체력검사가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뀌면 내년 합격자의 60~70%가 여성일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수험가 일각에서도 “여성에게 사실상 유리하다”는 반발이 나왔으며, 기존 여성 정원이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했던 만큼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그러나 실제 운영 결과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 남성 통과율은 90%대 후반, 여성은 70% 전후로 나타났고, 최종 합격자 역시 남성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검정   / 연합뉴스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검정 / 연합뉴스

앞으로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내년 순경 공채는 남녀 구분 없이 필기시험과 순환식 체력검사 성적에 따라 선발된다.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진행되며, 모든 지원자가 4.2㎏ 조끼를 착용한 채 4분 40초 안에 완주해야 한다. 기존 팔굽혀펴기나 악력 측정처럼 종목별 점수제를 합산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남녀 통합선발 논의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시작으로 이어졌다. 이후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전면 시행을 권고했고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격자 성비는 시험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신임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에 맞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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