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은 한 달에 한번씩 꼭 필요한데, 생리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2025-09-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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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에 숨겨진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29종에서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유기농 생리대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세포 독성까지 확인돼 장기간 사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천권 교수 연구팀은 국내 유통 생리대 29종을 대상으로 화학적 안전성과 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산 20종과 유럽산 9종이 포함됐으며, 유기농을 표방한 제품도 20종이었다. 연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플라스틱, 세포 독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29종 모든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됐다. 제품 한 개당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수는 최소 6개에서 최대 115개에 달했다.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 천일염(10g)에서는 10~~30개, 물티슈(10개)에서는 30~~100개가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생리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셈이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될 경우 염증, 조직 손상, 대사 장애, 생식 및 발달 독성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양대 피부과 김정수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흡수돼 전신적으로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세포 독성 확인
이번 조사에서는 29종 중 28종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분류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1개당 0.09~2.79μg 수준으로 산업 안전 기준치 37mg·m⁻³보다는 낮았지만, 피부 흡수 특성과 장기간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포독성 실험에서는 22종에서 세포 생존율이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80% 이하이면 세포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기농 생리대 20종 가운데 14종에서도 세포독성이 확인돼, 유기농 표방이 반드시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박 교수는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적용되는 화학물질과 처리 방식도 최종 제품의 독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장시간 피부에 밀착되는 제품일수록 성분의 투명성과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 공동연구와 규제 필요성
이번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하와이대학교, 충북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로, 환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터리얼즈(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여성들이 매일 장시간 사용하는 생리대의 안전성은 단순한 제품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치약이나 치아미백제에는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있지만 생리대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며 "관련 연구와 해외 규제 현황 등을 참고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용 위생용품의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성분 공개와 안전성 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건강한 선택을 위한 정보와 주의
이번 연구는 생리대 사용자들에게 성분 확인과 제품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간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미세플라스틱과 세포 독성 여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소재와 제조 과정까지 고려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생리대 사용 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시간 접촉과 반복 사용이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참고해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생리대 안전성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사용자의 건강과 장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품 선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