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부터 단속…'이곳' 들어가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 부과됩니다

2025-09-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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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또는 익수 위험에 따른 조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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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사고 우려로 인해 야간에 출입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이 부과되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이 9월 8일부터 야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에 들어간다.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경)는 월요일인 오는 8일부터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모래톱을 야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태안 가경주항 모래톱은 밀물 때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대부분이 잠기며 특히 야간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워 고립 또는 익수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으로 인해 당국은 이곳을 야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몰 30분 뒤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태안 가경주항 모래톱에 출입하다 단속되면 1차 과태료 20만 원, 2차 과태료 50만 원, 3차 과태료 100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과태료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주로 행정법상 위반 사항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붙거나 강제 징수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태안 가경주항 모래톱 야간 출입 금지 안내 이미지.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경)는 월요일인 9월 8일부터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모래톱을 야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태안 가경주항 모래톱 야간 출입 금지 안내 이미지.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경)는 월요일인 9월 8일부터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모래톱을 야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바다 모래톱은 바다의 얕은 지역에 모래나 자갈이 쌓여 형성된 지형으로 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해안이나 강어귀 근처에서 발견된다. 이곳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지만, 고립과 침수로 인해 매우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밀물과 썰물의 변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조수 시간이 바뀌면서 모래톱이 갑작스럽게 물에 잠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모래톱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해수에 둘러싸여 고립될 위험이 크다. 또한 모래톱 주변의 해류는 강하고 예측이 어려워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빠져나오기 힘들다.

일부 모래톱은 지반이 불안정해 걷다가 갑자기 발이 빠지는 퀵샌드(유사)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위험 때문에 모래톱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지역의 조수 시간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현지 가이드나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날씨가 급변하거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워 더욱 위험하다. 실제로 모래톱에서의 고립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며 구조 작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모래톱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곳의 매력에 이끌리더라도 자연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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