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과태료 3만 원·면허 취소… 연말 운전자들 비상 걸렸다

2025-12-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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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갱신 대상자 최근 15년 중 최다

연말을 맞아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들로 면허시험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올해 면허증 갱신 대싱자가 최근 1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뉴스1

지난 20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명이 늘어났다. 이는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약 70만 명이 지난달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이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20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지만, 면허 종류와 개인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와 70세 이하의 2종 면허가 해당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 올해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본인인증 후 로그인해 갱신 대상 여부와 기한을 확인할 수도 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면허 3만원, 2종 면허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온라인 기반의 갱신 체계가 마련됐음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부족으로 현장성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또 고령층 갱신 대상 증가와도 맞물려 제도 전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이날 면허증 갱신을 위해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70대 A 씨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급히 왔지만 필요한 절차가 많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며 "연초에 일찍 왔어야 했는데, 새해라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자꾸 늦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대전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2만 3900명으로, 2023년(1만 970명) 대비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동일 기간 70세 이상 갱신 대상자도 3849명에서 5451명으로 증가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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