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 죄는 아니다”…대전시, 빚 갚은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2025-09-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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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에 225억 특별보증…‘땡겨요’ 가맹점에도 45억 배정
이차보전·저금리 혜택 내세웠지만 정책 지속성과 형평성 검증 필요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채무 감면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 속에,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책임감 있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에게도 정책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실효성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과제로 남는다.
대전시가 이달부터 총 27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과 ▲저수수료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으로, 각각 225억 원, 45억 원의 자금이 배정됐다. 이번 정책은 “책임 있게 빚을 갚은 사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설계됐다.
특히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보증 제도는 전국 최초다. 최근 정부가 취약 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 조정과 탕감을 확대하면서, 정작 빚을 갚은 이들은 소외된다는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전시는 성실상환자를 금융 지원의 주체로 끌어올리며 정책의 형평성을 꾀했다.
시가 조성한 특별보증 자금은 하나·우리·농협은행 등 3곳에서 총 15억 원을 출연해 마련됐다.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년간 연 2.7%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각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심사를 거친다.
지역 소상공인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오랜 기간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며 환영하는 한편, “한시적 이벤트성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성과 예산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 버팀목”이라며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은 단발성 시혜가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에 있다. 대전시의 실험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실한 빚 갚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기조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