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이 위험하다…경찰 상대 악성 민원 4년 새 4배 급증

2025-09-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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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침 뱉기·스토킹까지…일선 경찰관 대상 폭력 현실로
처벌은 ‘현장 퇴거’에 그쳐…국회, 반복 민원 종결법안 처리 촉구

모의훈련 상황<자료사진> / 뉴스1
모의훈련 상황<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경찰 민원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욕설과 침 뱉기, 스토킹은 물론 분신 시도까지 벌어지는 등, 일선 경찰관을 향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최근 4년간 4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다수는 현장 퇴거 조치로 끝나며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민원실이 폭언과 폭행, 성희롱, 기물 파손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4년 1만 2,50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3년 새 약 4.2배 증가한 수치로, 4년간 누적 위법행위는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 중 87.4%는 폭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단순 언어폭력을 넘어 실제 폭행(354건), 성희롱(286건), 기물 파손(69건), 위험물 소지(24건)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에는 분신을 시도한 사건, 특정 수사관에게 수백 차례 전화·접촉을 시도한 스토킹 사례, 민원실장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 등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그럼에도 위법 민원에 대한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24건만이 신고됐고, 이 중 고소·고발은 고작 10건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현장 퇴거 조치로 마무리돼,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도 이후 대응은 미비한 경우가 많고, 피해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민원인을 고소해야만 정식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잦다. 경찰관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직 차원의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역시 경찰관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뉴스1
한병도 의원은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더 이상 단순 민원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각 부처가 민원 종결권을 갖고 공무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시민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기 위해선, 시민 역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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