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오늘까지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2025-09-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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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 피고인 불출석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결국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접수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앞서 “강제로 데려오는 인치는 불가능하고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궐석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날 공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세 차례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부터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했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궐석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궐석 재판이 진행되면 증거조사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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