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범죄 3년 새 8배 급증…단속은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사각

2025-09-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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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무단횡단 등 생활질서 위반 다수…단속 강도·정보 접근 한계 지적
박정현 의원 “기초질서 확립 위해 이중 잣대 없는 단속·홍보 병행돼야”

외국인 경범죄 3년 새 8배 급증…단속은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사각 / 박정현 의원실
외국인 경범죄 3년 새 8배 급증…단속은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사각 / 박정현 의원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외국인의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와 정보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과제로 남고 있다.

생활 속 경범죄에 대한 외국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실제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경범죄 범칙금 발부는 2021년 1,444건에서 2024년 1만 1,801건으로 8.2배나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1만 1,801건 중 가장 많은 위반은 불법 주정차로 6,252건(53%)에 달했고, 무단횡단(1,516건),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982건), 금연 장소 흡연(743건), 도로 통행 방해(6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함께 기초질서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속이 증가한 만큼 법 적용의 형평성과 효과적 계도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에게 한국의 법 체계와 질서 규범을 알릴 수 있는 다국어 홍보와 제도적 안내 부족이 반복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 “단속만 강화될 경우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본인의 위반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박정현 의원은 “외국인 경범죄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하며, 내·외국인 구분 없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국어 안내 시스템 확충과 계도 중심의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단속보다 먼저, 이해와 소통의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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