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부모 '10시 출근', 임금도 안 깎는다
2025-09-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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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도 임금 손실 없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포함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당시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1시간 근로 단축 혜택을 제공했다. 근로자는 이 시간을 자녀 돌봄에 활용하면서 임금은 삭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다.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이다.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광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마련했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된 것이다. 광주시는 제도의 성공적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공식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원 기간도 광주에서 시행한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려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효과는 단순히 출근 시간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하루 1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아침을 보내거나 등하교를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 유대감 향상과 자녀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출근 시간 연장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모가 직장 생활과 육아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이 제도는 기업에도 장점이 있다. 단축된 근로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줄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단축하며 양육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제도를 통해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특히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녀와의 시간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일·가정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의 전국 확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지방에서 시작해 국가 차원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소규모 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지원 제도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임금 손실 없이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와 자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된다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균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