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진행
2025-09-08 15:44
add remove print link
공소사실 인정“학대 때문” 선처 호소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15) 군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 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0년 9월 김군이 생후 3개월 무렵 집 앞에 버려져 있던 것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데려와 키웠다. 이후 친아들들이 성인이 되면서 집을 떠나자, 김 군과 A 씨는 단둘이 생활을 이어왔다. A 씨는 각종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부터 김 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군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네 친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접 밝혔고, 그때부터 모자 관계에 균열이 깊어졌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모습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범행 당일 김군은 양어머니에게 줄 겨울 코트를 사 들고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A 씨는 김 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며 폭언을 퍼붓고 폭행했다. 김 군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범한 생활을 원했던 중학생이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반복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이번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양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군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잘못이 너무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용서를 빌고 싶다”고 심경을 적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배심원들의 심리를 거쳐 평결을 진행하며, 최종 선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7명과 예비 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