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기반 마련

2025-09-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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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도민 체육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철 전남도의원
정철 전남도의원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ㆍ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등 생활체육 기반 강화와 지도자 전문성 육성, 대회 참여 지원, 우수 지도자 포상 등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과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및 인권ㆍ노동권 보호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강화해 도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공공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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