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관련해 법률자문 받았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2025-09-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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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 자료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을 부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대통령실 요청으로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이 행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에 긴급히 장소 협조를 요청했고, 유산청은 이를 대통령실 공식 행사로 알고 허가했다.
그러나 사후에 김 여사의 개인 주관 행사였음이 드러났으며 법률 자문 결과 대통령실 요청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산청 궁능유산본부는 지난해 말 종묘 차담회를 허가한 공무원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유산청은 질의서에서 종묘가 매주 화요일 휴관일임에도 지난해 9월 3일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망묘루 사용 협조 요청을 급히 받았다고 기록했다.
본부는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판단해 장소 사용을 허가하고 요금을 면제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김 여사의 개인 행사가 해당해 예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외부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사적 행사를 '국가원수 등 부대행사'라는 형태로 포장해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장소 사용 협조를 요청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답변서는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행사를 허가한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 방식이 유산청을 기망한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임 의원은 김 여사의 반복된 불법과 편법적 행보,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권적 지원에 대해 특별검사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는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휴관일 미개방 건물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