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오늘(10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2025-09-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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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서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자료 사진 /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자료 사진 /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정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섰다.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장관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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