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측, 소속사 미등록 운영 의혹에 입장 밝혔다 (전문)

2025-09-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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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결코 아냐”

걸그룹 핑클 출신이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최근 불거진 소속사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놓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걸그룹 핑클 출신이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모습. / 뉴스1
걸그룹 핑클 출신이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모습. / 뉴스1

옥주현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 측은 공식 SNS 계정에 "최근 보도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10일 게재했다.

이어 "저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고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해명했다.

또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또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연락 두절'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공연 일정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소통을 회피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매체들에 따르면 옥주현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TOI엔터테인먼트보다 앞서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또한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거세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이상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모두 위법으로 간주되고,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변경, 휴업, 폐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은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 입장문 전문이다.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 측이 밝힌 입장문 전문. / TOI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 측이 밝힌 입장문 전문. / TOI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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