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하교 시간대 네 차례 '무단 외출' 확인…재판 넘겨져
2025-09-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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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하교 시간대 네 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