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장애·돌봄·복지·환경 분야 4개 조례 개정안 의결

2025-09-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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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지원·통합돌봄 강화·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전자 영수증 활성화
“고령화·기후위기·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장애·돌봄·복지·환경 분야 4개 조례 개정안 의결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장애·돌봄·복지·환경 분야 4개 조례 개정안 의결 / 대전시의회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지원,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4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고령화와 기후위기, 복지 수요 변화에 맞는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숙 의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 대전시의회

먼저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시책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효성 의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 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명칭을 정비해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이재경 의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을 명문화하고,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도록 조례 목적을 정비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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