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바로 범칙금 4만 원…9월 되자마자 운전자들 무더기 적발 중인 '이것'
2025-09-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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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가도 위반?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교차로 진입 규칙
9월부터 시행된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으로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세한 규정을 몰라 꼬리물기로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천사거리에서는 경찰관 8명이 나와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단속에서 꼬리물기 4건과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1건 등 총 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공통적으로 "초록불에 진입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꼬리물기로 적발된 한 택시 운전자는 "방금 꼬리물기로 단속되셨다. 범칙금 4만 원이다"라는 경찰의 통보에 "아니 초록불에 들어왔는데 왜 단속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승객이 탑승한 상황에서도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

또 다른 적발 운전자는 "초록불에 내가 지나갔는데 이게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라며 당황스러워했다. 경찰은 "초록불이어도 교차로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흐름을 방해하면 꼬리물기다. 가운데 갇히실 때 신호가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초록불이라도 전방이 막혀 있으면 진입하면 안 된다는 점"이라며 "교차로를 비워두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 신호를 받아도 움직이지 못해 혼잡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집중단속하는 5대 반칙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지난달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전북 지역의 단속 성과는 상당하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5대 반칙운전은 총 90건으로, 끼어들기 60건, 꼬리물기 18건, 새치기 유턴 12건 순이었다. 이는 올해 1~8월 월평균 67건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범칙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꼬리물기는 현장 적발 시 4만 원, CCTV 단속 시 7만 원이며, 끼어들기는 3만 원, 새치기 유턴은 6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일반 도로 4만 원·고속도로 6~7만 원, 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7만원이다. 구급차 위반을 제외한 모든 위반 행위에는 10~최대 30점의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전북경찰청은 연말까지 도내 주요 교차로 22곳, 끼어들기 다발 지역 18곳, 유턴 위반이 잦은 구간 12곳에 캠코더를 설치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정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작은 위반처럼 보여도 교통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도민 여러분이 스스로 교차로를 비워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