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초비상…현재 운전자들 줄줄이 범칙금 터졌다는 '이것'
2025-09-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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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교통 무법자 잡는 특별 작전
위험한 운전, 이제는 용납 못한다
서울 도심이 9월 들어 ‘초비상’에 걸렸다. 경찰이 이륜차와 자동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시작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명의 운전자들이 줄줄이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신호 위반,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 크고 작은 위반 행위가 꼬리를 물었고, 단속 경찰은 연이어 적발 상황을 기록하느라 쉴 틈조차 없었다.

지난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9월 한 달 동안 서울 전역에서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오토바이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셨다.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불법 개조 소음기를 장착해 굉음을 내던 오토바이 역시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다. 현장 경찰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이나 굉음 질주뿐만이 아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버클을 채우지 않은 경우 역시 범칙금 대상이다. 불과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만 20명 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균 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는 “인도 주행으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가장 많다”며 “교차로 내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도 잦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집중 단속은 사고 통계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월 서울에서만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는 2만6000여 건에 달했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신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같은 달 이륜차 교통사고는 303건으로 6월 대비 20% 늘었다. 경찰은 사고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 150여 개 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단속을 이어간다. 단속 지점은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숨은 단속’이 아닌 ‘드러내는 단속’ 방식을 택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얌체 운전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속의 칼날은 이륜차에만 향하지 않는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9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운전’을 지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전날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한 사거리에서 단속을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24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낮 시간대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도 단속 건수가 수십 건에 달했다는 점은 위반 행위가 얼마나 빈번한지를 방증한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얌체 운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유턴 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로 끼어들다 경찰에 적발되자, 운전자는 “처음 와본 길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꼬리물기와 불법 유턴이 잦은 곳 수백여 곳을 지정해 캠코더 단속까지 병행하고 있다.
최병하 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5대 반칙운전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번 ‘드러내는 단속’은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시민들에게 법규 위반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적 메시지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서 드러난 위반 행위가 보여주듯,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설마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에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긴다.

9월 한 달간, 또 연말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은 단순한 계도가 아닌, 실제 범칙금과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 없이는 사고와 적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찰의 단속과 별개로, 각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