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면제됐는데…경기도 하이브리드차는 '이 혜택' 사라질 예정입니다

2025-09-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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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가 입법 예고한 내용

하이브리드차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차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등록 하이브리드차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한다.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등은 예외로 했다.

해당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돼 의결되면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기량 1999cc, 3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는 줄고 하이브리드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며 올 상반기 도내에서 하이브리드차 5만 8000대가 신규 등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개발채권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지역개발채권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기조도 감안했다. 준비 기간 등을 위해 조례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잡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차량으로, 연료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 주행하며 저속에서는 전기모터, 고속에서는 엔진이 주로 작동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하이브리드차의 배터리는 주행 중 브레이크 에너지 회생 시스템으로 충전되며 별도의 외부 충전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를 줄이고 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장점을 조합해 환경 보호와 경제성을 모두 고려하는 현대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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