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싶은데 안 붙는다”… 현장 신고한 60대 남성 사건 전말
2025-09-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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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총 14차례 전력
전과 14범인 6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라이터로 신문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A 씨는 “불을 지르고 싶은데 불이 안붙는다”고 소방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신변 비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 14차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고 누범기간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건물주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