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 운전자, 성수대교서 중앙선 침범… 8명 부상

2025-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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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올림픽대교 방향 램프 구간서 발생

서울 성수대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수대교. / 뉴스1
서울 성수대교. / 뉴스1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쯤 성동구 성수대교 올림픽대교 방향 램프 구간에서 3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차로로 튕겨나오면서 뒤따라오는 택시 2대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 수준은 경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주 한 병(약 360㎖)을 마시고 알코올을 모두 분해하는 데 성인 남성은 약 5시간, 여성은 약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최소 8시간은 지난 후 운전을 해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알코올은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거리 감각과 속도 인지를 왜곡시키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크게 저하시킨다.

실제 음주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으며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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