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과태료 30만원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2025-09-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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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된 분리배출 의무 확인해야 해
대부분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과태료 3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바로 투명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떼지 않고 버리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단순한 비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으로 규정된 분리배출 의무의 핵심 대상이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반드시 구분해 배출하도록 했다. 배출 시에는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뒤 찌그러뜨려 버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주시에 따르면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단속을 나가면서 분리배출 점검도 병행하지만, 시민들이 정확한 배출 요령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누가 잘못 버렸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재활용 가치가 높다. 다시 페트병으로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화, 의류, 시트 등으로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사용 비율을 2023년 3%에서 2030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채 배출되면 재활용 과정에서 인력이 더 투입되고 비용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을 수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무라벨 제품 도입이 거론된다. 기업들은 브랜드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생수 시장을 중심으로 무라벨 제품이 확산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많은 음료 제품에서는 기존 라벨 부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라벨을 제거한 상태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와 기업의 협조가 병행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