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1세로 숨진 전두환의 유해가 전두환 자택에 봉안되는 이유
2025-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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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자택에 영구 봉안 추진
전씨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 씨는 2021년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1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 화장된 뒤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됐다.
유족은 당초 전 씨의 생전 유언에 따라 휴전선 인근 안장을 추진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다.
안장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내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파주를 역사적 죄인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역 주민들도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결국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파주 안장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전씨 측은 새로운 장지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부인 이순자 씨를 비롯한 전 씨 유족은 연희동 자택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게 됐다.
연희동 자택을 둘러싼 정부의 환수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전 씨 추징금 2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추징금 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 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호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원이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세금이 쓰였다. 경찰청은 다만 전담 경호대의 인원은 보안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전 씨가 사망한 2021년 기준으로 경정인 경호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5명이 최소 경호 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유해의 자택 봉안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경호 체계와 관련 비용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