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쓴다… 미부여 신고 넘쳐난다는 의외의 '복지제도'
2025-09-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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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차이 발생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이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모성보호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0242건 중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또 모성보호 제도 사용 후 고용유지율에도 사업장 규모가 영향을 미쳤다.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 유지율은 지난 5월 기준 50인 미만에서는 70.1%인 반면, 50∼300인 미만 79.6%, 300∼1000인 미만 85.8%, 1000인 이상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다.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 89.8%와 72%로 차이가 났다.
성별 격차는 되레 확대됐다. 남녀 격차는 2021년 기준 0.5%p로 거의 없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는 3.4%p로 벌어졌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율 역시 여성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9.8%였지만, 1000인 이상에서는 94.5%에 달했다.
앞서 2022년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하고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