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 의회 직원 ‘육아시간’ 지원 확대

2025-09-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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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24개월→36개월’ 연장
‘8세 이하’ 연 5일 이내, ‘9~12세’ 하루 최대 1시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먼저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육아시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키움 휴가’와 ‘아이키움 시간’을 새롭게 도입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이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키움 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연 5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키움 시간’은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하루 최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직장 내 양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부모가 자녀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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