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 고작 14%… 정치자금 제도 실효성 도마 위

2025-09-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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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은 3명 중 1명, 기초의원은 10명 중 1명만 후원회 설립
후원금 모금 실적도 한도액 한참 밑돌아… 제도 도입 1년, 정책 정착 ‘난항’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 고작 14%… 정치자금 제도 실효성 도마 위 / 뉴스1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 고작 14%… 정치자금 제도 실효성 도마 위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기대와 달리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4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542명으로, 설립률은 고작 14%에 그쳤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설립률은 9%로, 10명 중 9명이 여전히 후원회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뚜렷했다. 충북은 광역의원 35명 중 단 1명, 기초의원 136명 중 4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이 3%에 불과했다. 대구 기초의원은 단 한 명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다.

후원금 모금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2024년 평균 모금액은 광역의원 1,311만 원, 기초의원 721만 원 수준이었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각각 778만 원, 351만 원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연간 모금 한도액(광역 5,000만 원, 기초 3,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한도액의 절반 이하만 모금한 의원이 대다수였고, 상한선을 채운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이를 활성화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의미 있었지만, 실제 운영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관리에 나서야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재정 자립과 정치 참여 기반을 확장할 실질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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