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 시작…카드 쓴 만 19세 이상이라면 '최대 30만원' 돌려받으세요

2025-09-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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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정부가 국내 소비 증진을 위해 마련한 '상생페이백' 신청이 오늘(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작됐다. 작년 대비 카드 사용을 늘린 소비자에게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자료 사진 / 뉴스1
카드 결제 자료 사진 / 뉴스1

올해 9~11월 카드 사용 늘리면...20% 돌려받는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초과한 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정부 사업이다. 매월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30만 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가 80만 원이었던 소비자가 이번 9월에 13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은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9월분은 10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매장 결제만 인정…대형마트는 제외

환급 대상이 되는 소비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 식당, 카페, 미용실, 약국, 학원 등 소상공인 업체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된다.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부 중형 매장도 포함된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소비는 실적에서 빠진다. 세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주문이라도 배달원을 통해 매장 카드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 / 뉴스1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 / 뉴스1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첫 주는 5부제

신청 자격은 작년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주어진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만 가능하며, 11월 30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첫 주인 15일부터 19일까지는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운영된다. 15일은 끝자리 5, 0년생, 16일은 6, 1년생 순이며,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 창구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처리된다.

작년 실적 확인은 신청 이틀 후부터

본인의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이 매월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액이 산정된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과 10월분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에 소급 적용되어 함께 지급된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상생페이백 환급분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안내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상생페이백 안내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10억 원 규모 소비복권 이벤트도 동시 진행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함께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행사도 연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복권에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소비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복권 1장을 받는다.

총 2025명에게 경품을 주며, 1등 10명에게는 각각 200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1등 당첨 조건에는 수도권 외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기록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스미싱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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