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보려다 멈칫...네이버, ‘이런 기사’도 댓글창 닫는다

2025-09-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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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기 눌러도 최신순만 제공…공감순·비율순 차단
하루 50회 제한·10초 간격…참여 방식도 규제

네이버가 뉴스 댓글 운영 방식을 강화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 뉴스1

지난 12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는 지난 4일부터 특정 기사에서 댓글 공감이나 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해당 기사 하단의 댓글창을 자동으로 닫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특정 댓글에 반응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댓글 영역을 비활성화한다. 이때 기사 하단에는 “이용자 반응이 급증한 댓글이 감지돼 해당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용자가 직접 ‘댓글 보기’를 눌러 다시 댓글창을 열 수는 있지만 댓글은 최신순으로만 정렬된다. 기존에 제공되던 순공감순이나 공감비율순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도입된 ‘이용자 급증 감지 기능’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당시 네이버는 특정 댓글에 공감이나 비공감이 급격히 증가하면 이를 감지해 언론사에 알리고, 기사에는 안내 문구를 띄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댓글 노출 방식 자체를 제한하는 단계로 강화됐다.

네이버는 공감·비공감 참여에도 제약을 두고 있다. 하루 동안 한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공감·비공감 횟수를 50개로 제한하고, 각 클릭 사이에 최소 10초 간격을 두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댓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댓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댓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댓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 전반을 손보는 이른바 ‘아웃링크법’이 발의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은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기사와 개인 맞춤 배열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 뉴스 댓글은 사실상 사라지고, 기사 열람은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 공포 등 절차가 남아 있으며 광고 수익과 규제 문제 등 파급 효과가 커 정부·언론사·포털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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