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권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할 테면 해보라, 이 대통령 탄핵 사유”

2025-09-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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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신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동조하는 데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기 SNS(소셜미디어)에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전날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기 SNS에 “추 위원장의 (조 위원장 사퇴)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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