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걸리면 바로 처벌…차로 간주해 집중 단속하는 '이것'
2025-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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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청소년 사이 유행 픽시자전거, 안전은 어디에?
오늘(17일)부터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가 본격 단속 대상에 오른다. 그동안 계도 위주로 관리해온 경찰은 이제부터 ‘차’로 간주해 적발 시 곧바로 처벌할 방침이다. 성인은 즉결심판까지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통보된다.

현장에서 잡힌 학생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김성현 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은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최 모 군을 발견했다.
정지 지시를 무시한 학생을 쫓아 약 30m를 달려 멈춰 세운 김 경장은 이렇게 말했다.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풀이 죽은 학생은 이름과 학교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경장은 “현재는 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름과 학교만 묻더라도 아이들이 경각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왜 위험한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장에서 쓰이는 선수용 자전거다.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고, 페달이 기어와 직결돼 있다. 최근엔 ‘스키딩’ 같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문제는 브레이크를 뗀 채 도로를 달릴 경우다. 감속이 어렵고 긴급 상황에서 제동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선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졌다. 지난달 대전에서도 픽시를 몰던 10대가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한 학생은 이렇게 털어놨다.
“픽시자전거를 타는 애들이 5명이면 2명은 브레이크를 떼고 탄다. 불법인 걸 알지만 경찰을 보면 그냥 피한다.”

경찰의 대응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더 이상 단순 자전거로 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구동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픽시를 ‘차’로 보고 단속한다는 것이다.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운영했다.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거리 홍보, 현장 지도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적발 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
송근도 경장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브레이크는 꼭 설치하고, 헬멧도 반드시 써야 한다. 교통법규를 모른 채 도로 위를 달리면 사고는 순식간이다.”
보호자도 예외 없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미성년자가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도록 방치하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성인의 경우는 더욱 강력하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다 적발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멋” 대신 “안전”
현장에서 만난 한 중학생은 “자전거가 있는 친구 열 중 셋은 픽시자전거를 탄다”며 “기술이 있어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멋’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김 경장은 “브레이크를 떼어내 가방에 넣고 다니다 필요할 때만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행위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단속은 픽시만이 아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픽시자전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역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 경장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주행도 엄연히 단속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오늘(17일)부터 전국적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본격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아이들 사이에서 픽시가 멋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