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지금 꺼내면 ‘돈 되는’ 이유
2025-09-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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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떼이던 환불 수수료 절반으로… 최대 전액 환불도 가능
잠자고 있던 모바일상품권을 환불받을 때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예전보다 커졌다.

모바일상품권은 선물로 받거나 이벤트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바빠서 쓰지 못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신청하는 일이 흔하다. 그때 남은 금액에서 10%가 수수료로 빠져나가면 “차라리 그냥 쓸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지인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깜빡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소액이 남아 결제 시 애매하게 쓰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불을 받으면서도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아쉬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환불 비율이 올라가고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예전처럼 유효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속상해할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 5만 원 초과 상품권, 환불 비율 95%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 환불 비율을 상향하고 적립금 환불 방식을 새로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품권을 다 쓰지 않고 환불을 신청하면 원래 금액의 90%만 돌려주고 나머지 10%는 수수료로 빠져나갔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달라진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5만 원을 넘는 고액 상품권은 95%까지 환불된다.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적립금으로 환불을 선택하면 전액, 즉 100%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손해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적립금이 다시 사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소액 상품권은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을 그대로 두되 잘 쓰이지 않는 고액 상품권은 수수료를 줄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 환불 막고 양도 제한… 소비자 권리 침해 약관도 시정
공정위는 이번 개정과 함께 주요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총 85건의 불공정 조항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는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시 환불을 막아두거나, 시스템 오류가 나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였다. 발행일 기준으로만 환불 기한을 제한해 실제 이용자가 쓸 수 있는 기간을 줄이거나, 현금 환불 대신 포인트만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었다. 일부는 충전 후 3일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정해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양도를 일률적으로 막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 상품권임에도 “제3자 양도 불가”를 명시하거나 선물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환불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고,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보장해야 한다. 회원 탈퇴나 비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해야 하고, 시스템 오류가 생겨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개정된 환불 기준과 약관은 16일 배포와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변화로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줄어들고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