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다더니…공정위가 고발한 ‘이 회사’의 정체

2025-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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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판매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매출 19억 규모, ‘플래너~지사장’ 다단계식 조직 구축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화장품·건강식품 판매업체 올포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구조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후원방문판매를 빙자해 사실상 다단계판매를 운영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19억 원 규모이며 판매원 수는 약 4600명에 달한다. 이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꾸리고 있었다. 특히 지사장이나 점장 같은 상위직급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겉으로는 후원판매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방식에 해당한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 공정위 제공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 공정위 제공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는 ‘수당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느냐’에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바로 위 한 단계 판매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지만 다단계판매는 그 이상의 단계까지 수당이 연결된다. 그래서 후원방문판매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지급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올포레코리아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방식이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의 등록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 형식을 빌려 사실상 다단계를 운영한 전형적 사례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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