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5년간 1,341건… 미성년자·군인까지 가담, 현장 안전 위협

2025-09-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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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2억 부과됐지만 징역은 7% 그쳐… “무관용 대응 필요”
서울 최다, 인천·부산·경기북부도 상위… 현장 혼란 지속

구급대원 폭행 5년간 1,341건… 미성년자·군인까지 가담, 현장 안전 위협 / 뉴스1, 한병도 의원실
구급대원 폭행 5년간 1,341건… 미성년자·군인까지 가담, 현장 안전 위협 / 뉴스1, 한병도 의원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심정지, 화재, 교통사고 같은 긴급한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려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취객은 물론 미성년자, 심지어 현역 군인까지도 출동한 소방대원을 공격한 사건이 최근 5년간 1,300건이 넘게 발생해, 현장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다. 이 중 절반 가까운 639건은 벌금형에 그쳤으며, 징역형은 102건(7.6%)에 불과했다. 집행유예(260건), 기소유예(48건) 등 비구금 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건 유형은 폭행, 욕설, 차량 파손 등 다양했으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은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들이었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구급차를 파손하고 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248건), 경기북부(94건), 부산(83건), 인천(73건) 순으로 많았다. 벌금 부과 총액은 5년간 22억 9천만 원에 달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처벌이 미약하고 반복범죄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도 부족해, 현장에선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응급 현장에서의 폭력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생명 구조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활동 방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법적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 처벌을 넘어서,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 실질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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