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걸리면 무조건 바로 취소”…운전자들 '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2025-09-17 16:14
add remove print link
24년 만에 적발됐지만...예외 없이 철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0여 년이 지난 과거 전력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24년 만의 두 번째 적발, 결국 '면허 취소'
A씨는 2001년 9월 11일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였다.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올해 6월 24일, A씨는 다시 한번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됐다. 이는 현행법상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였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는 A씨의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24년 전 일로 모든 면허 취소는 과도" 행정심판 신청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에 머물렀는데도 수십 년 전 전력을 근거로 모든 자격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처분을 통해 얻으려는 공공의 이익보다 본인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훨씬 크다"며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벗어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모든 운전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행정기관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이어도 모든 운전자격이 취소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 없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 차례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였지만 2018년부터 강화된 '투 스트라이크 아웃' 룰이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상관없이 두 번째 적발되는 순간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에는 초범이라도 1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벌점 누적으로 1년 내 121점 이상, 2년 내 201점 이상, 3년 내 271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초범은 2년, 재범은 3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2년 이상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운전과 함께 경찰 폭행이나 사고 후 도주 등 가중 사유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년간 면허 재발급이 금지되며, 재취득 후에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도 부과된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오래된 전력이라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법원과 행정기관이 일관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